태양광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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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(RPS) 제도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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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(RPS) 제도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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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(RPS)제도란?
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
의무화하는 제도로서, 미국,영국,이태리,스웨덴,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.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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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규모(500MW)이상의 발전설비 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 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 신/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로 의무화한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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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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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/이용/보급 촉진법 제12조의5

02 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/운영지침(산업부 고시 제2017-2)

03 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-6)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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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의무자 범위 (총 19개사, ‘17년)
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 ,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

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
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/이용/보급/촉진법 시행령 별표3)

년도

12

13

14

15

16

17

18

19

20

21

22

23
이후

비율(%)

2.0

2.5

3.0

3.5

3.5

4.0

5.0

6.0

7.0

8.0

9.0

10.0

 의무공급량=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x의무비율

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
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4)

년도

12

13

14

15

의무공급량(Gwh)

276

723

1,353

1,971


 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(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4제3항)
 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(의무량부과, 의무이행, 현물거래 등 단일화)

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
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

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 연기
공급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(단, ’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